| 우수디자인어린이상(Design for Kids) 마크 메뉴얼 (ai파일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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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: 2012-10-16 11:1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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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디자인어린이상(Design for Kids, 이하 우수디자인어린이상)의 마크입니다. 사용법은 GD마크와 동일합니다. (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,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 기초함) * 우수디자인어린이상 선정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디자인어린이상 선정상품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. * 우수디자인어린이상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 * 우수디자인어린이상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- 우수디자인어린이상 마크는 선정상품(또는 그 상품의 패키지)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 (상품이외의 간판, 기업 명함등의 사용을 금합니다) - 선정상품의 외관/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(동일하지 않을 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) -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* GD마크과 함꼐 사용할 경우 메뉴얼을 따라 사용할 것 * 마크 사용시 메뉴얼에 준하여 사용
기타사항 : 2012 우수디자인어린이상의 경우, 우수디자인(GD)상품선정과 병행추진한 관계로 우수디자인어린이상(Design for Kids)의 선정상품(GD의 키즈부문 선정상품)은 우수디자인어린이상 마크와 GD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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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2013DESIGN_FOR_KIDS_Mark.ai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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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2013DESIGN_FOR_KIDS_Mark.jp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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