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GD 심시위원 구성 및 절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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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: 2009-07-22 03:0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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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디자인(GD)선정 심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, 시행령 제12조(선정심사위원회) 및 시행규칙 제2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에 의거하여 디자인 관련 전문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년간 100명이내로 구성, 운영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GD선정심사의 발전을 위하여 제안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GD TF팀(TEL 031-780-2101/4, good@kidp.or.kr)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의견은 수렴하여 동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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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GD심사절차_및_위원구성방법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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